"대출 막았는데 별무소용" 15억원 넘는 아파트, 2년간 2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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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년 동안 2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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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년 동안 2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작년 말에는 14.11% 상승한 16억9641만원을 기록했다. 또 이달에는 18억7824만원까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 가량 상승하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졌다.
특히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또 △서초(20%ㆍ5억2000만원 상승) △송파(28%ㆍ5억원 상승) △용산(20%ㆍ4억4000만원 상승) △광진(21%ㆍ3억2000만원 상승) 등으로 확인된다.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진단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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