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았는데 별무소용" 15억원 넘는 아파트, 2년간 26% 상승

조강욱 2021. 11. 11.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년 동안 2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2년 동안 2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작년 말에는 14.11% 상승한 16억9641만원을 기록했다. 또 이달에는 18억7824만원까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 가량 상승하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졌다.

특히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을 나타냈다.

또 △서초(20%ㆍ5억2000만원 상승) △송파(28%ㆍ5억원 상승) △용산(20%ㆍ4억4000만원 상승) △광진(21%ㆍ3억2000만원 상승) 등으로 확인된다.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진단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