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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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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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억∼6억원대 인터넷 청약 원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늘어난 공급수에 중형 주택형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차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 측은 2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다만 성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싸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 8268만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고,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 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 1030만원에 분양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공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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