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25일부터 성남신촌 83㎡ 6억8200만원 '최고'
[경향신문]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등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만10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공급시기를 본청약보다 앞당겨 조기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4333가구에 대한 첫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파주운정3(3300가구), 군포대야미(953가구), 의왕월암(825가구) 등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추정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4억1000만~5억6000만원대, 그외 지역은 대부분 3억~4억원대로 책정됐다. 304가구가 공급되는 성남신촌의 83㎡가 6억8200만원의 분양가로 가장 높다.
성남낙생·복정 등지도 면적별로 4억5000만~5억5000만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책정됐다. 인천검단은 3억7000만~4억1000만원대, 파주운정3은 3억7000만~4억5000만원대에서 각각 추정분양가가 제시됐다. 추정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중이 아닐 경우 청약은 가능하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가능하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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