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0만원·수도권 4300만원 이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김노향 기자 2021. 9. 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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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변제하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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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변제하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 가입됐다.

국토부는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됐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5일부터다.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한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지자체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 말소된 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는데 이에 더해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내 등록을 제한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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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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