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전셋집 구했는데 깡통차게 생겼어요"..'깡통전세'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류영상 2021. 8.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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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깡통전세 속출
임대사업자, 이달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전세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後 입주해야 안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경 DB]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A(29)씨는 깡통전세로 신용불량자(신불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대출 9000만원(전세금 1억3000만원)을 들여 2년을 거주한 후 만기가 돌아왔지만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돌려 받을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독촉해 왔고,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에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대책 없는 날들로 살아왔다"면서 "집주인은 현재 연락 되지도 않아 돈 한푼 못받고 저희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세입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호소하며 올린 글이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게시글이 145건이나 올라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옮겨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크게 늘어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지급) 실적이 크게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해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급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선보여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한 대위변제(보증이행) 실적도 매년 증가세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2016년 각각 0.5%, 0.4%에서 올해 상반기 13.5%, 10.8%로 치솟았다. 이는 오피스텔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지난 7월 기준 서울(82.1%), 경기(83.4%), 인천(83.4%)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전국 및 지방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 6월 기준 각각 84.6%, 81.5%를 기록하며,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평균 8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 오피스텔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하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7월 554억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해야 한다. 집주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에 반발해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져 향후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현재 임대사업자는 주택가격 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분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정보비대칭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워낙 잦아 향후 세부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 상품 가입 전에 현 제도에 대해 체크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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