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열리는 '주정심'..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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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개월 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다시 연다.
일각에선 동두천 등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을 진행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주 주정심이 열린다면 신규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집값과열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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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도권 집값안정 위해 투기과열지구 적극 활용 가능성"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개월 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다시 연다. 아파트값 과열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외곽까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동두천 등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집값과열 속 동두천 등 규제지역 확대 유력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서 6월30일 주정심을 열어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지역이나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선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심리가 확산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주정심에선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다. 1~2개월 더 모니터링(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전국 규제지역을 지난해 12월 추가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111곳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내다봤다. 지난 2개월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번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p)오른 0.22%를 기록하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40% 오르며 지난달 중순부터 6주째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5.21%의 2.1배에 달한다. 그만큼 집값상승폭이 높은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오산(0.83%), 의왕·시흥(0.69%), 평택(0.68%) 등이 대표적이다.
◇동두천 집값 7개월來 35.4% 급등…안산·오산 등 투기과열지구 가능성도
누적된 상승폭을 감안하면 동두천, 안산지역의 지정 가능성도 높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동두천 아파트의 3.3㎡당 아파트값은 1월보다 35.4% 급등했다.
이밖에 Δ안산(33.4%) Δ시흥(33.1%) Δ오산(29.6%) Δ양주(28.7%) 등이 모두 20~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중 안산, 오산, 양주, 평택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될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주 주정심이 열린다면 신규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집값과열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중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정성요건를 검토해 결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Δ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Δ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Δ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Δ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등기 시까지 Δ분양권 전매 제한 Δ청약 1순위 제한 Δ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이 적용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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