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한다며 집주인 때려잡는 정부..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폭탄

박상길 2021. 8.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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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지자체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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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갱신 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지자체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택 1채당 보증금의 10%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가 10채의 주택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억원이 된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철회됐다. 임대사업자는 신고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계약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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