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디에이치자이 개포' 줍줍, 온 가족이 신청해도 될까?

조한송 기자 2021. 8.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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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서 시세차익 약 15억원대가 예상되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11일 실시된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구 내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지다.

청약 신청은 1인 1청약, 당첨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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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 강남권에서 시세차익 약 15억원대가 예상되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11일 실시된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에 들어서 있다. 지난 2018년 3월 분양,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총 1996가구 중 최초 수분양자의 계약 취소로 풀린 5가구(84㎡1가구, 118㎡ 4가구)가 대상이다.

84㎡ 기준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구 내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조합은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세대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세대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1인 1청약, 당첨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이어서다. 세대원 두 명 이상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두 명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이 취소된다는 의미다. 4명의 당첨자를 뽑는 118㎡과 달리 84㎡의 경우 1가구를 모집하기 때문에 애초에 두 명 이상 당첨될 수 없어 세대 구성원이 모두 신청해도 된다.

만약 운 좋게 당첨되더라도 15억~20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일인 10월 29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단지의 전세 시세는 84㎡가 15억~17억원, 118㎡가 24억5000만~27억원 수준이다. 두 면적 모두 분양가(84㎡ 14억1760만, 118㎡18억8780만~19억690만원)를 웃돈다. 계약금만 있으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로 평가받는 이유다.

일부에선 입주가 시작되면서 각 평형의 전세 매물은 주변 단지 대비 많아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시세 대비 1억원만 낮추면 세입자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악의 경우 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했다면 바로 매도하는 것은 가능할까. 등기를 마쳐야 팔 수 있다. 등기를 완료하는 과정에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 마련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또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77% 적용돼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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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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