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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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 역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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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 전망
보증보험 미가입시 지자체 직권말소 가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여야 모두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되는 것과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추진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데다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와,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만큼 의무사항도 동일한 기간동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 역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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