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말소 동의할테니 위로금 달라"..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꼼수 판친다
사업자 혜택 줄자 자진말소 증가
규정상 세입자 동의 반드시 필요
동의 대가로 이사비 등 요구 사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하자
보증금 낮추려 월세 전환 늘기도
◆ 불법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
#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4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말이면 여윳돈이 바닥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A씨는 "자진말소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는다"며 "세입자가 전혀 동의해줄 마음이 없어 주변에 물어 보니 위로금을 두둑이 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신종 '위로금'도 등장했다. 원래 위로금은 임대차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걸 말한다. 최근에 새로 생긴 위로금은 '동의비'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하나둘씩 폐지되자 자진말소에 나선 임대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 동의' 요건을 이용해 위로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된다.
동의비가 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을 혜택으로 내걸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서 혜택을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선 기존 등록임대(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했다. 혜택이 줄어 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아졌고, 동의비를 요구하는 세입자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시행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8월 18일부터는 신규 임대사업자들이,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데, 최근 전셋값이 뛰어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자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일종의 '꼼수'를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돼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데 왜 일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미 보증을 받는데도 이중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률사무소 법도 변호사는 "설익은 부동산 규제들이 선량한 국민들까지 서로 다투거나 꼼수를 쓰도록 내몰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규제는 고치되 앞으로 내놓는 정책은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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