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추가 모니터링"

문제원 2021. 6.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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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조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래라면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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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 논의
7곳 정량요건 불충분했지만 현행유지 결정
규제해제하면 풍선효과로 집값상승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조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총 7곳이다. 이 중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다.

원래라면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정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현재 안정화된 것처럼 보여도 규제가 해제되면 '풍선효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정심 민간위원들 역시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 DSR 규제 도입과 2·4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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