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시장은 어디로?] 세금폭탄인가? 가짜뉴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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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앞서 살펴본 대로 고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분석합니다.
오수영 기자, 이번 공시가격 인상률, 과거와 비교할 때 얼마나 높은 건가요?
▷[오수영 / 기자]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상승률 22.7%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인 겁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로, 또 2019년에는 5.23%가 올랐었고, 지난해 5.98% 올라가면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는데요.
올해는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상승요인 분석해 주시죠.
▷[정윤형 / 기자]
일단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율 자체까지 올라서 세 부담을 호소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급격한 세 부담에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수입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큰 1주택자도 ‘세금 폭탄론’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 편입된 1주택자들인데요.
이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특히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부족해진 나라 곳간을 중산층 이상에 대한 부자 증세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조현선 / 서울시 잠실동 : 어차피 이익 실현이 된 거에는 양도세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특히,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시지가(공시가격)를 올려서 세금을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는 느낌이죠. 집 가진 죄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송태희 / 앵커]
반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 정도 보유세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자산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집값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세금은 오르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한 번 세금 내보고 싶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죠?
▷[오수영 / 기자]
정치권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만 끌어올려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16일 원내대책회의) :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일부 보수 언론을 비판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3월 16일 원내대책회의) :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송태희 / 앵커]
세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 하나는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각종 부담이 많기 때문이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올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 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해 발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3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 19%나 공시지가(공시가격)가 인상됨으로써 건보료(건강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 경감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이들은 몇 명이고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윤형 / 기자]
지난해 기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천 명으로 전 국민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상자는 늘어나지만 올해도 백만 원 이하 납부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종부세의 73%를 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에는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대부분의 30평형 이상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조금 전 오수영 기자가 사례를 들어 준대로 강남 은마, 도곡 렉슬 두 채를 소유한 경우, 보유세가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2천만 원 정도 오른다고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폭탄 이야기가 일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실제로 보유세를 1억 원 넘게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정윤형 / 기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22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단위 다주택자 비율은 서울 강남구가 35.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 35% 서울 서초구 34.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에 집을 갖고 있는 3명 중 한 명은 다주택자들이라는 얘깁니다.
보유세 폭탄론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일부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은퇴한 노령자로 수입이 없는데, 30억, 40억대 강남 아파트 1채를 소유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시 1주택자 이야기해볼까요?
1주택자 세 부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정윤형 / 기자]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여기에 또 올해부터 공동명의자도 1세대 1주택이 누릴 수 있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게 되죠?
▷[오수영 /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경우 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올해부터는 12억 원까지로 상향되고,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해주고요.
65~70세는 30%, 70세 이상일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5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던 장기보유자는 20%, 15년 이상 갖고 있었을 경우 최대 50%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종부세의 신고와 계산만 단독명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의 증가액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50%를 넘을 경우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윤형 / 기자]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92%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 시세로 따지면 8억 6천만 원인 아파트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지난해 101만7천 원에서 올해 93만 4천 원으로 8.2% 내려갑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재산세)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를 생각하면 몇 만 원 정도 수준, 많아봐야 10만 원대 초반 정도가 감면되는 수준이거든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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