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조사 연기’ 요구 불허…“내일도 안 나오면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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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특정한 날을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특검팀 논의결과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 쪽에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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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특정한 날을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특검팀 논의결과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 쪽에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팀에 ‘7월1일자로 지정된 출석일을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쪽이 언론에 공지한 것과 달리 출석일을 ‘7월5일 이후’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하면 이번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며 “(재소환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월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일이다.
박 특검보는 “그때(재소환일)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처를 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내비쳤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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