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닫아 잡았다…부산서 신고 없이 44㎞ 운항한 수상오토바이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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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사전 신고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수십㎞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9일 낮 12시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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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9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54629061ynng.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사전 신고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수십㎞ 운항한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9일 낮 12시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상 오토바이 3대가 고속 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이들을 추적,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낙동강하구둑 수문 상황실에 수문 폐쇄를 요청해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2㎞)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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