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조건 덜 깐깐" 지방 비규제지역서 올 상반기 3만 가구 쏟아진다

조성신 2021. 2.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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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재당첨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

올해 상반기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3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7 대책'을 통해 지방광역시와 특정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총 37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킨 바 있다.

17일 건설 및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은 총 3만247가구(일반 분양분 기준, 기분양 단지 포함)다. 이는 전년 상반기 분양된 2만158가구보다 1만89가구 늘어난 수치다. 비규제 지역별 공급량은 충남이 897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7529가구, 강원 4918가구, 전남 353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빗겨간 비규제 지역은 청약·대출 등 조건이 규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만큼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이 예상된다.

실제 지방 비규제지역(택지지구, 지방광역시 제외)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로 예치금 충족 시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소유와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비규제지역인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사이 10.1% 올랐다. 충남 아산시도 '12·17 대책'으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직후인 지난 달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9000원)이 처음으로 600만원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 공급을 앞둔 사업장들이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강원 홍천군 희망지구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전용 59~133㎡ 580가구), 충남 아산 배방읍 '더샵 탕정역센트로'(전용 76~106㎡ 939가구), 충남 계룡시 대실지구 '계룡자이'(전용 84㎡ 600가구),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전용 59~84㎡ 1380가구)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해부터 규제가 닿지 않는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데다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늘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경남 지역의 경우 작년보다 3000가구 이상 물량이 늘었고, 강원은 4배 가까이 증가해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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