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가이드] 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도 꼼꼼히 연말정산 하자

이춘희 2020. 12.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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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금은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가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차근차근 잘 챙기면 월급 못잖은 돈이 들어오지만 대강하면 돌려받는 돈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들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 큰 '월세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돌려받는다

세입자라면 꼭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의 최대 12%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공제가 가능(최대 90만원)하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는 10% 공제가 가능(최대 75만원)합니다.

예전에는 주택 유형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해당 거주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본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제공=국토교통부)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

다른 3가지 항목은 모두 소득공제입니다. 우선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불입액 중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라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 한 해 동안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공=국토교통부)

또 다른 두 가지는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리고 이를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직장인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주와 채무자는 동일해야만 합니다. 또 세대원인 경우라면 실거주 주택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차입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2014~2018년 차입분은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도 시기나 차입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차입했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상환기관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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