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배·양도세 최대 70%..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두 달에 한번 꼴로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발표된 내용 중 상당 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 핵심은 세율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될 전망이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은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과표를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2년 이상 주택보유' 조건도 내년 1월부터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가구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판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그동안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진다.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매년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연 8%의 공제율에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을 각각 구분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은 내년 6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로 각각 세율이 인상된다. 올해 6월 이후 거래된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 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 외의 경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청약 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올해까지 신혼부부 특공 물량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까지 우선 공급했으나 내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이 소득수준을 넘는 청약자에 공급되는 비중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같은날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에 따라 3~5년, 민간택지는 2~2년 실거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8월 인천 계양(1100호)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호) 남양주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등이 있고 9~10월은 남양주 왕숙2(1500호), 남태령군부지(300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은 남양주 왕숙(24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 과천 과천(18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 기관은 시군구가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로 변경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한다.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작성시 그동안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으나 법 개정으로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허위,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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