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녀간 '그 집' 보다 좁은 집이 태반.. 전세형 공공임대 평균 36㎡

최상현 기자 2020. 12. 2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13평(44㎡)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비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에 올라온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3995가구의 평균 면적이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전세난이 가장 심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20가구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13평(44㎡)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비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포털에 올라온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3995가구의 평균 면적이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아파트(44㎡) 보다 작은 집은 2304가구로 전체의 57.6%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전용면적 44㎡) 내부.

LH는 지난 21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299가구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매입 후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던 ‘빈 집’을 내놓은 것이다. 소득 기준이 까다롭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국토부는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20.2로 매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도로 심화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시장에 풀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면적에 집중돼 실수요자가 원하는 면적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규모별 전세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0.44% △40㎡ 초과 60㎡ 미만 0.99% △60㎡ 초과 85㎡ 미만 1.23%△ 85㎡ 초과 102㎡ 미만 1.42% △102㎡ 초과 135㎡ 미만 0.95%로 조사됐다. 소형 면적은 값이 가장 덜 올랐을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다.

LH에 따르면, 전세난이 가장 심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20가구에 불과했다. 85㎡가 넘는 주택은 의정부시에 공급하는 단 한 가구 밖에 없었다. 반면 전용면적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은 509가구에 달했다.

LH가 서울 성북구에 공급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복층형(전용면적 17㎡) 내부. /연합뉴스

그나마 면적이 넓고 입지가 좋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닿기 힘든 전셋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용면적 40㎡ 이상인 임대주택은 주로 국민임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는 소득 3·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주택 유형"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주로 행복주택을 전세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1178가구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가장 넓은 전용면적이 36㎡다.

605가구가 공급되는 매입임대 유형에는 비교적 넓은 주택형이 많지만, 이 또한 경쟁이 붙으면 소득이 낮은 순서로 입주가 결정된다.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1순위가 부여되고, 2순위가 되려면 2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219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438만원이 넘으면 4순위로 밀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은 가구 수만 많을 뿐 전세난 완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60㎡는 넘어야 실수요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전세 매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엇나간 전세대책 탓에 내년에도 전세대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