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 땐 최소 5년간 재당첨 금지

2020. 12.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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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거래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있듯 주택 청약에도 규제지역이 존재한다.

지정 기준은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매달 5 대 1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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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일의 청약 ABC
사진=연합뉴스


주택 매매거래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있듯 주택 청약에도 규제지역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으로 정한다.

청약과열지역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도입됐다. 지정 기준은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매달 5 대 1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등이다. 지정 및 해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각 시·도지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일부 지역만 빼고 대부분 청약과열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최종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주어진다. 청약 관련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청약위축지역은 2017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직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청약위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청약위축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다. 2018년 아파트 미분양이 많았던 충남 천안, 경남 거제, 울산 등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잠시 검토됐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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