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셋값 못 잡고 호텔집 전셋방 논란까지..결국 물러난 김현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강제로 규제해 누르면 투기 수요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 풍선효과만 더 커졌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전세난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20대책을 통해 수원, 안양, 의왕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며 주택 대출도 조였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인천, 경기 군포·안산, 대전 등지로 옮겨가 집값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5∼6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잠실 마이스 및 현대차그룹 삼성동 신사옥 계획 등이 발표되며 3∼5월 눌렸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정부는 6·17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했다.
규제 수위도 더 높였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했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기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도 내도록 했다.
다주택자와 함께 투기 수요로 지목한 법인의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6·17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추가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7·10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규제를 가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던 등록임대제를 손보기로 하고 단기임대와 아파트 매입 장기임대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보냈다. 8·4대책에서는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유인책도 이때 함께 내놨다.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급격히 불안해졌다. 7월 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전격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100% 실수요 시장인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서민 주거가 불안해지자 정부는 다시 전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정부는 11·19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반 임대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제시된 전세대책이 당장 불붙은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호텔집 전셋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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