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4개월, 서울 전세비중 올들어 '최저'

이축복 2020. 12.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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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전세는 61.5%로 떨어지고
반전세는 늘어 역대 두번째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4개월 만에 서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역대 최저치와도 근소한 차이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대거 반전세 또는 월세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5404건으로 전월세 거래량(8782건) 중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비중(72.16%)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4월 집계된 67.6%다. 2019년 1년간 전세 비중이 60%대로 떨어진 경우는 2월(69.1%) 한 달이 유일했으나, 올해는 4개 달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역대 최저치와도 2.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2016년 1월 59.2%다. 당시 전세 대란이 극심해지면서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대안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를 택한 것이 전세 거래 비중을 낮춘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준전세 거래량은 2015년 9월 1713건에서 2016년 1월 2636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기준으로 급감하는 모양새다. 7월 1만3349건에서 8월 1만221건, 9월 7982건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은 5404건까지 내려가며 사실상 반 토막 났다. 반면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준월세를 합한 개념인 '반전세'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서울 목동7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전세 거래량은 작년 같은 시기 3분의 1 수준"이라며 "기존 세입자가 집을 매수해 전세 보증금 설정이 자유로운 매물만 가끔 거래되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조항 때문에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년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 매물 급감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는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매각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2년 보유,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9억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판 뒤 1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실거주해야 나머지 주택 한 채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조항이 생긴 것도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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