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품귀에 월세 급등까지..끝 안보이는 주거난

전성필 2020. 12.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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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셋값 상승, 월세 상승까지 나타나면서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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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주택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월세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거난이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는 0.18% 올라 전월(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서울 월세도 전달(0.11%)보다 0.07%포인트 오른 0.18%로 나타났다. 이 역시 한국감정원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주택 월세 상승률은 올해 5월 0.01%에서 6월 0.03%, 7월 0.06%로 상승세를 보였다.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부터 지난달까지는 0.09%, 0.10%, 0.11%, 0.18%로 상승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초(0.42%)·강남(0.41%)·송파구(0.35%) 등 강남 3구의 월세 강세가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25% 올라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0.97%)의 상승세가 특히 컸다. 지방에서는 세종(1.42%)과 울산(0.76%)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급등했고,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과열세가 월세로도 옮겨붙은 것이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셋값 상승, 월세 상승까지 나타나면서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다. 시장 일부에선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로 메우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도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최근의 전세난이 소비자물가마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집세는 0.6% 올라 2018년 6월(0.6%)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세는 0.8%, 월세는 0.4% 상승하며 2018년 12월(0.9%), 2016년 11월(0.4%) 이후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민간통계에서도 드러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0.40% 증가해 101.6(2019년 1월=100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0.78% 급등한 101.2로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고,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역시 10월 월세 상승률 0.35%를 기록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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