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연일 폭등하는 울산,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나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2020. 12. 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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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집값이 연일 폭등해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은 울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신규 규제지역 집값이 한 풀 꺾였지만  울산과 창원 등 인근 지역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최근 수도권 주택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울산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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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값 상승률 9년 만에 최고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울산시가지 전경ⓒ울산시

울산지역 집값이 연일 폭등해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과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울산이 최대 투자처로 부상하는 풍선효과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은 울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1.08%, 1.53%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주택종합과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이 0.54%, 0.7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의 상승률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울산의 주택가격은 부산(1.28%)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 1월(1.40%)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지난 2011년 11월(2.6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재무학과 교수는 "울산의 경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어 전세 물건은 줄고,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등 집값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세력이 남구 옥동과 신정동 등 인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를 올리는 것도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강영훈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잉여 유동성이 저금리로 인해 갈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년 내내 떨어지기만 하던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조사한 11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한 달 새 13포인트 오르며 201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전망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주택(-0.02%)과 단독주택(-0.04%)의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하락해 온도차를 보였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울산의 주택종합과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월대비 각각 1.50%, 2.11% 올라 전국(세종 제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창원 등 규제지역 지정 검토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요동치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마다 그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신규 규제지역 집값이 한 풀 꺾였지만  울산과 창원 등 인근 지역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최근 수도권 주택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울산이 대체 투자처로 인식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울산 등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과 창원, 천안 등이다.

울산은 전체적으로 2.32% 오른 가운데 남구는 4.64% 상승했다. 특히 울산 남구의 최근 1년간 상승률은 10.05%에 달하고 있다. 창원은 성산구가 3개월간 4.38%, 최근 1년간 11.60%, 충청권인 천안은 서북구가 3개월간 2.79%, 1년간 7.10%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는 울산 등에 대해 외지인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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