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 약 15분 만에 종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6.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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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씨와 아내 임아무개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씨도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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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시도 등 혐의
아들 이씨 측 “공소사실 입장 추후에 밝히겠다…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씨와 아내 임아무개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아직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아무개씨와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아무개씨도 같은 이유로 혐의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씨 등은 지난 9일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날 재판을 속행했다.

이씨 등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과 다음 기일 지정 후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공범인 정씨도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아내인 임씨와 군대 선임인 권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마약 판매상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정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씨는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선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도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4월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지난달 16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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