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벌금 수준" VS "오른 만큼 내야"] 대상도 규모도 '최대'라는데..

류정훈 기자 2020. 11.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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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세금 더 내는 걸 반가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고지서를 받아 보고 당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요?

▷[류정훈 / 기자]
네, 지난 23일부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난해에 낸 세금의 몇 배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 부담을 하소연했습니다.

[이장순 / 서울시 강남구 : (집을) 갖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갑자기 이렇게 돈 내라고 그러면 낼 돈은 없고 들어오는 수익(수입)도 없어요.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송태희 / 앵커]
특히 1주택자, 그중에서도 고정 수입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류정훈 / 기자]
맞습니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 중 현금 수입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올해 종부세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세금 내려고 30년, 40년 살던 집을 팔라는 소리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모 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에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이 낡은 아파트에 30, 40년 살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송태희 / 앵커]
하지만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죠?

▷[류정훈 / 기자]
그렇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금이 두 배 늘어난 곳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라며 종부세 인상은 당연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모 씨 / 서울시 마포구 :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내야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는 데 있는 사람, 세금 거두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송태희 / 앵커]
이러자 야당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죠?

▷[류정훈 / 기자]
“종부세 폭탄 맞았다”며 여론이 들끓자 야당은 종부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1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현재 1세대 1주택의 공제금액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장기보유공제 확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자들,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질 가능성 있나요?

▷[류정훈 / 기자]
현재로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야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공론화 과정과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 즈음에서나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 가격 9억 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종부세 부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손석우 / 기자]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지역과 다주택자라면 체감하게 될 세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최대치를 가정하면 지난해 종부세로 191만 1,240원을 냈던 서울 반포 자이(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349만 7,3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의 인상폭은 더 큰데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지난해 9백만 원에서 올해 1857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현행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손석우 /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으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집니다.

또 시세가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3주택 이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송태희 / 앵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손석우 / 기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가령 1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제 금액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해 0.9를 곱한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송태희 / 앵커]
세율이나 공시가 9억 원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올해 종부세 왜 이렇게 오른 것인가요?

▷[손석우 / 기자]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8%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 상승했고,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두 번째 상승 요인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입니다.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90%까지 올라, 종부세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올해 종부세 대상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손석우 / 기자]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66만7천 명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4만7천 명 약 28.3%가 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39만3천 명으로 58.9%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차지했는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입니다.

▶[송태희 / 앵커]
납세 규모도 늘었겠군요?

▷[손석우 / 기자]
그렇습니다.

세액은 1조 8,1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50억 원 늘었습니다. 

42.9%나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서울은 세액으로 따지면 1조1868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65.4%를 차지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앞서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두 세배 올랐다는 현장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어떻습니까?

▷[손석우 / 기자]
전국 주택분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지난해 244만 원에서 올해 27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5%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만 보면 278만 원에서 302만 원으로 24만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두 세배 오른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더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요?

▷[류정훈 / 기자]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공제 혜택으로 세 부담 차이가 나는데요.

공시가격이 16억4700만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요.

이곳에서 4년간 거주한 81년생 집주인은 종부세로 271만 원을 내야 하는 반면, 16년 동안 산 45년생 집주인은 장기 거주와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 70%를 받아 81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 강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종부세 대상에 대거 편입되는 추세라구요?

▷[손석우 / 기자]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도 마포와 용산, 성동구도 각각 1만 가구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세율 현실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지난 9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이어 이번에 종부세까지 주택 보유세가 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요?

▷[류정훈 / 기자]
일부에서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년 예고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정부가 11월 초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1월 3일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합동브리핑) :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p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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