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응하겠다"던 윤석열, 12시간만에 "1시간 늦게... 조국처럼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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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쪽이 내란 특검의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에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5일) 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약 12시간 만인 26일 오전 다시 입장을 냈다.
윤씨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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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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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5일) 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약 12시간 만인 26일 오전 다시 입장을 냈다. 전날 입장에서 약간 달라졌다. 디테일을 두고 샅바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위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또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끌어왔다.
법률대리인단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 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면서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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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https://omn.kr/2ea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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