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좋은 임대주택이라더니..정부, 깡통전세 걱정하나
정부가 11·19 대책에서 '질좋은 임대주택'을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공급물량 중 일부는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낸 보증금 중 일부는 은행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돌려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일반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준에 충족하면 자동 적용된다.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변제액 기준이 다르다. 현재 보증금은 △서울 1억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원 이하 △이외 지역은 5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우선 변제액 규모는 지역별로 1700만~3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2001년 첫 도입됐으며 2018년까지 총 6번 기준이 바뀌었다. 물가상승률과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추세였다. 서울은 2010년부터 별도 지정됐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 국토부와 공동 소관으로 바뀌면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됐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2년간 공실 상가 및 오피스 건물이나 미분양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은 공공주도형 1만1000가구, 민간참여형 2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다. 지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이 9700가구, 나머지 3300가구는 비수도권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반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방안은 전셋값 상승 국면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지 깡통주택 우려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준 변경 주기도 2014년 이후 2년~2년6개월으로 이번에 특별히 미루거나 앞당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다세대, 빌라, 연립 등 비아파트 평균 보증금은 1억8000만원으로 2018년 9월 지정한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점인 1억1000만원을 크게 웃돈다. 다만 원룸, 다세대 등 보증금이 싼 소형주택이 많아 2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 비아파트의 약 50%가 보증금 우선 변제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금보다 기준금액을 높여야 보증 대상이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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