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더 받아 종부세 충당'..월세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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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세를 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 6일 삼성힐스테이트 2단지 84제곱미터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8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잠실동 트리지움에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40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전문가들은 저금리 속에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월세로 메우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과적으로 세수만 늘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네 차례나 이뤄졌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세수 부진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종부세가 세수를 메우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 원에서 내년 5조1138억 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납부와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하던데요.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인데요.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부부라면 공동명의를 잘 활용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씩 되므로 12억 원의 아파트를 가진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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