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번에도 "전세난 송구하지만 임대차법 탓 아니다"

성유진 기자 2020. 11. 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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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하며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현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임대차법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 대책 문답에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임대차법 과도기 상황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라고 했다. 현재 전세난에 임대차법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도 같은 주장을 여러 번 되풀이해왔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가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급감해 가격이 치솟는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전셋값은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5~7월 석 달 동안 0.67% 올랐는데, 8~10월에는 1.44%로 상승 폭이 두 배로 증가했다. 서울만 보면 같은 기간 0.48%에서 1.19%로 상승 폭이 커졌다.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차법의 효과만 부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전 57.2%에서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계약을 연장한 사람이 많아진 만큼 기존 세입자의 거주 여건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도 2년 후에는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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