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있어 범행” 진술
김도연 기자 2025. 5. 31. 20:30
경찰, 내일 구속영장 신청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뉴스1

31일 오전 승객 400여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저지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경찰은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기름병과 점화기 등을 수거해 감식 중이다. 또한 범행 전 A씨의 음주·약물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날 화재로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0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서울 지하철 5호선 하행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의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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