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밀려난 세입자, 저가아파트 '패닉바잉'

김태준 2020. 11.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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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급증에 매수로 전환
하위 20% 아파트값 4.5억 돌파
상승률 8%로 고가보다 2배올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값 상승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이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 4억2312만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0%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개월 사이 6.6% 올랐지만, 도봉구는 상승률이 11.0%에 달했다. 노원구 역시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3개월간 상승률 상위권 지역은 △강북구(9.6%) △중랑구(9.4%) △성북구(8.2%) △은평구(8.6%) 등 모두 외곽 지역이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만 찾던 세입자들이 전세난에 지쳐 매수로 돌아선 것 같다"며 "원래 살던 집 보증금 수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소형 저가 매물을 많이 찾지만,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통상 5분위 배율이 낮아지는 것은 주거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최근 5분위 배율이 내려간 것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가와 가격 차이를 좁힌 것이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 등 여파로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2000만~2억5000만원 수준에 머무르다 2015년 12월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2018년 12월엔 3억5000만원을 각각 돌파하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올해 6월 처음 4억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4억5000만원 선을 빠르게 넘은 상황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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