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에 중산층 공공임대가?..문재인 정부 공공주택 모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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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공공임대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8·4 공급 대책을 계기로 등장한 저자산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을 통한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으로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나왔다.
2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4대책 때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공공재건축' 모델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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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윤곽 구체화
공공재건축에는 30평대 공공임대
2023년에 지분적립형 분양 시작
1만7천호 공급물량도 늘어날 듯
중산층 공공임대와 지분적립형 주택 등 8·4 공급 대책을 계기로 등장한 저자산 무주택자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장을 통한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3년으로 구체적인 분양 시기가 나왔다.
2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4대책 때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공공재건축’ 모델을 구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는 장기공공임대는 공급 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해 30평대 장기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산층 공공임대’가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급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경기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질 좋은 공공임대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공재건축 모델에 따르면,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 500호 규모의 사업장은 기존에 공공임대 50호를 기부채납했지만,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 공공재건축에서는 기부채납 규모가 250호로 5배 가량 늘어난다. 단, 100% 공공임대로만 공급하는 민간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50% 이하 범위에서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공급 방식과 시기가 구체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에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8·4 대책 당시 20~40%였던 초기 지분 비율은 이번에 20~25%로 상한이 낮아졌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정리가 되면서 지분 비율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단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대책 당시만 해도 1만7천호 가량으로 목표치가 제시됐지만, 향후 공급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공공주택 물량의 5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7천호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공급을 우선으로 산출되었는데,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의 공공분양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추진 성과를 보면서 향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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