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시세의 90%까지 오른다..중저가 주택은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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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내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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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0년 내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안에 90%로 올리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5년, 8년에 걸쳐 2035년, 2028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는 것을 막겠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부세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건보료의 경우 2022년부터 요금 산정 시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소 성격이 다른데, 연구원은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성하는 방안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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