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보여줄테니 10분에 5만원 내세요"
2명중 1명 "법 개정해야"
세입자들 일단 전세계약 후
더 좋은 계약 갈아타기 성행
"위로금 얼마줬냐"눈치작전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위로금'을 주고받는 신풍속도 점점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속 거주를 요구하거나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국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의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2500만원을 위로비로 요구했다"며 "산정 내역을 보니 1500만원은 2년간 오른 월세, 이사비 2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16일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는 응답자 비율은 48.1%에 달했다. '한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서울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강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10명 중 5.5명은 재개정에 공감했다.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이렇게 세입자와 갈등이 심각해지다 보니 임대인들끼리 '내용증명 사례집'을 공유하거나 아예 변호사에게 의지하는 사례도 늘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세입자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달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급한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 공급이 늘고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일반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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