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입법예고에 의견 수백개..재건축 땐 재등록 허용해야"

이철 기자 2020. 10. 13. 0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면서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백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후 재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 내 의견들도 재개발·재건축 후 멸실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 임대의무기간 채우게 해달라"
정부 "시장 과열 요인..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면서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수백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후 재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13일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지난달 2일부터 입법예고 종료일인 지난 12일 오후까지 총 370여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 임대 기간(4년 혹은 8년)이 끝난 뒤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했다. 또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 등록임대의 의무기간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등록임대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기임대사업자(8년)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50%)을 받을 수 있었다. 건물이 멸실되면 임대사업자는 일단 폐업 절차를 밟고, 건물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의무임대 기간을 달성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7·10 대책으로 이같은 방식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자 재등록이 불가능해졌다.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 내 의견들도 재개발·재건축 후 멸실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이용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축물이 멸실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를 직권말소로 정의해 자동말소, 자진말소와 같은 세제 지원을 못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국세청에 질의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고 확답받았다"며 "7·10 대책 이전의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소급적용이 아닌)예전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단 국토부는 예외 없이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아파트 매입형 임대사업을 주택시장 과열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어 아파트 임대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