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벌금 내고 임대 분리 `꼼수`…오세훈 `소셜믹스 유연화` 검토
서울시는 물량 추가확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dt/20250528082024333fbkt.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배경에는 최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재건축 단지들과의 갈등이 속출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그동안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일하게 섞어 배치하는 '동별 균등 배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최근 소셜믹스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가 나오?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되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식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서울시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인지했으나 추첨이 이미 완료돼 무효로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없도록 올해 3월부터 매월 수시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등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추첨 위반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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