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달라진 주택세법, 100문 100답으로 궁금증 해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많이 바뀌었죠. 워낙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놨습니다. 정연태 에스크로 대표 세무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정부가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문100답 궁금증 해결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택 관련 세법 개정…국민 관심 크게 증가
- 부동산 3법 주요 내용 100문 100답 Q&A
- 주택 관련 세법 Q&A, 국세청·홈택스서 이용
Q. 국민이 궁금해하는 주택 관련 세금 사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물의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 비조정지역 내년 6월 후 양도…소득세율은?
- 지역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땐 70% 세율
- 지역 상관없이 1년 이상 보유 땐 60% 세율
Q. 분양권, 주택 간주 시점은 언제인가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 취득한 분양권, 주택 간주 시점은?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내년 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Q.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 1주택자가 작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신규주택 전입 후 종전주택 해결…양도세는?
- 기존 주택 1년 후 양도…비과세 적용 안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돼
- 2주택자 '기본세율+10%p'로 양도세 중과
-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20%p' 가산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 전입 요건+중복보유 기간요건 충족시 비과세
Q.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어느 경우에 유리한가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진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항상 유리하진 않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액공제 못 받는다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역차별에 분노
- 단독명의 65세·15년 보유…최대 70% 세액공제
- 부부 공동명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없어
Q.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이번달 초 9월1일에 주택1호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 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2주택 중 1주택 조정대상 해제…세율 적용은?
- 조정대상지역 판정, 과세기준일(6.1) 적용
- 6.1 이후 해제 시 올해는 조정지역 2주택자
- 6.1 이후 해제 시 내년은 일반 2주택자 해당
- 내년부터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 정부, 고가 다주택자 중심 누진세율 강화
- 내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세율 1.2%~6%
- 내년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법인,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6%
Q. 내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겁니까?
- 내년 법인 주택분, 단일세율·세 부담 상한 안 돼
- 법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 적용 폐지
- 현행 세부담 상한, 개인·법인 동일 적용
- 개인 조정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인상
- 내년 조정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300%로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 임대주택 등록 기간 내 임대요건 준수…세제혜택
-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 준수해야
-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이 5%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 과세 대상 아닌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위반땐?
- 임대료 상한 5% 위반 땐 과세 대상 포함
-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2년 합산배제 제외
Q.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신고 방법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난데,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신고 방법은?
- 월세 임대수입 있는 2주택자는 과세 대상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3주택자 과세 대상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 내년까지 제외
- 1주택자, 국외 주택 월세 수입 있을 땐 대상
- 9억 원 초과 1주택 월세 수입에도 과세
- 2주택 소유자,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2주택 이하 보증금·전세금 과세 대상 제외
- 3주택, 보증금·전세금 총 3억 초과 땐 대상
-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과세 대상 책정
- 주택임대소득세, 5.1~31까지 신고 납부해야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종합과세 신고해야
Q. 1가구2주택 매각과 증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 8% 집값전망 준액취득세율 12%
- '1가구 2주택' 매각과 증여 중 유리한 것은?
Q. 전세 관련 사례 짚어볼까요. 집주인이 전셋집을 팔았다가 새 주인이 집을 산 상황인데, 본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 새 집주인 실거주 통보…전세 갱신 가능?
- 집주인 "집 사도 세입자 허락 후 거주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화학, 배터리 분사 여파 주가 급락…개인투자자 ‘불안’
- [집중진단] 김현미 “집값 상승세 멈춰”…시장 체감도 꺾였을까
- 택배노조 “분류 21일부터 중단”…추석 배송 차질 우려
- 확진자 다시 100명대…전국민 독감 백신 올해 내 불가능
- 국세청 “달라진 주택세법, 100문 100답으로 궁금증 해소”
- 교보생명, 악사손보 재인수 추진…“시너지 창출 기대”
- 한전 신재생사업 진출에 발전공기업 반발↑…이유는?
- 은행, ‘신용대출 옥죄기’ 본격화…대출 막차 수요 급증
- OECD, 韓 경제성장률 한 달만에 -1%로 0.2%p 하향
- ‘불판에 꺾기까지’…금감원, 씨티은행에 과태료 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