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 더 깐깐해진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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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보호와 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 및 관리·지원 등이 강화된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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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이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와 등록임대 제도개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부기 등기토록 의무화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세부사유도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유형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토록 개선했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계속임대가 곤란한 경우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요건을 마련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방안도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장기일반에서 공공지원유형으로 변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설정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다면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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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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