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비중 최고치..집주인 갑질 잡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의 반전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반전세 비중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8월 임대차 계약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8월 한 달간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00건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1만1600건보다 47.6%, 절반가량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1만 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전세 비중은 크게 늘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거래량은 868건, 14.3%를 차지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오른건데요.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14.4%에서 42.8%로 폭등했고 성북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 10%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반전세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단속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잘 지켰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규 확진자 248명…“국민이 백신…방역 주체 돼 달라”
- “어르신 위한 금융 있다”…고령자 전용 앱·카드 출시
- 서울 시내버스 밤 9시부터 운행 줄여…전공의 파업 계속
- 전경련 “韓 경제활동 자유도 25위로…자율성은 위축”
- 재난지원금 효과 끝나자 소비 ‘뚝’…지난달 6% 감소
- 금감원, 코로나19 재확산에 금융사 종합검사 또 미룬다
-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비중 최고치…집주인 갑질 잡는다
- 삼성전자, ‘세계 최대’ 평택 2라인 가동…초격차 박차
- 내일부터 뒷광고 막힌다…‘내돈내산’도 광고계약시 고쳐야
- 숨통 터줄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내년 하반기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