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 서울 반전세 증가폭 8배 폭증

황혜진 기자 2020. 8.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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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세(준전세) 비중 증가 폭이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이사 철을 앞두고 반전세 선호 현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세입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임대차 2법 시행이 본격화된 8월 들어 반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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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어디에… :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오른 가운데 13일 한 가족이 서울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숲 인근 아파트단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7월 0.3%P↑ … 8월 2.4%P↑

집주인 보유세 부담 월세 전환

9월 이사철 세입자들 힘겨울 듯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세(준전세) 비중 증가 폭이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이사 철을 앞두고 반전세 선호 현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세입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들어 이날 10시까지 아파트 반전세 거래는 278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2252건)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의 9.9%보다 2.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증금이 큰 월세로 보면 된다.

특히 반전세 비중의 증가세가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반전세 비중은 9.9%로, 6월(9.6%)보다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4일 기준 8월 반전세 비중과 7월을 비교하면 증가 폭이 2.4%포인트로, 8배 증가를 기록했다. 임대차 2법 시행이 본격화된 8월 들어 반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임대차 2법의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실익 없는 전세 대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월세는 월세대로 받을 수 있는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한 보유세를 월세로 대신하려는 집주인도 많아졌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전세 물건 급감과 남아있는 전세 물건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을 반전세로 내몰고 있다. 전셋값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진 시간이 걸린다는 점, 세 부담 강화, 저금리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전세 물건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은상 본부장도 “반전세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세입자로선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전세와 달리 회수할 수 없는 부담이 생겼다는 점에서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반전세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7월 주택가격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준(반)전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00.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중·하순을 지나 9월 이사 철이 되면 집주인들의 반전세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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