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그 천일동안~알고 있었나요'..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일지②

안세진 2020. 8.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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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7대책(2017년)이 나온 지 1143일 지났다. 

출범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발표한 주택정책내용은 크게 ▲투기수요근절을 위한 금융·세제 등 제도 개편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알경]에서는 3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역순으로 살펴봤다.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정부는 해당 대책 발표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것이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등이다. 과천에도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발표 직후부터 분양착수에 들어가고,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내 더 많은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조건부로 50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다주택자 규제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등이 담겼다.

사진=안세진 기자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이날 대책에는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4곳과 투기과열지구 2곳, 조정대상지역 3곳 등 총 9곳의 규제지역을 추가했다. 각 지역별로 대출, 금융 규제가 다르게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7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시켰다. 대책안에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담겼다.

#6월 28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대책에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도 함께 이뤄졌다.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첫 주택공급 대책은 11월 29일 발표된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청년·신혼부부·고령·저소득층별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공적임대·분양주택 공급확대, 택지확보, 특별공급제도 개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등이 담겼다.

사진=안세진 기자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다. 이 때 신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이 도입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부실가구 및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9월 5일 8·2대책 후속조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세금·대출·청약·재건축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해당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한 일부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낮춰 대출을 규제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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