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는 거 맞아?".. 계약갱신 거절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한다

김창성 기자 2020.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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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동안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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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최대 2년간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집주인이 직접 주거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동안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법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균형 잡힌 적용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거절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한 최대 2년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져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 동안 비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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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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