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2년 뒤부터가 더 걱정"
진중언 기자 2020. 8. 3. 03:05
새 계약때 전셋값 폭등 불보듯.. 半전세·월세 전환땐 비용 급증
정부·여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방적으로 개정·시행하면서 세입자 사이에서 "2~4년 후부터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고서 2년 후 계약 만료 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전세가 반(半)전세나 월세로 대체되면, 세입자의 주거 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가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새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이들은 시장에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한 것에 고통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남 일 대하듯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새로운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일선 중개업소엔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나온 전셋집은 수천만원씩 가격이 올랐다. 세입자들은 기존 집주인과의 '2+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이번 정부가 줄곧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써온 탓에 신규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대 5% 인상'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지방 전세 시장까지 들썩이는 또 다른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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