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임대차3법, 갈등만 남아..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갈라놨다"

이상현 2020. 8.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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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월세나 반전세 매물로 돌리게 될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피할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얼마전에 아파트 전세매물을 보유중이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고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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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전세를 꺼리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상현 기자>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지만 오히려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전세매물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세입자 역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신을 오피스텔 임대인이라 소개하며 "기존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4년 뒤에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 세입자 모두 피해자인데, 임대료 상승 제한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어느 집주인이 임대물건을 내놓으려 하겠나"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월세물건만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 증가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가니 결국 세수를 거둬들이는 정부만 좋은일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나 반전세 매물로 돌리게 될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피할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얼마전에 아파트 전세매물을 보유중이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고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나 반전세로 하게되면 세입자가 오히려 다른 전세 매물을 찾으러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에 따르면 만약 앞으로 전세매물을 월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으로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한 뒤 상한선인 5%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이미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만큼, 임대차3법으로도 임대시장이 안정되긴 힘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만약 지금을 기점으로 2년 전세에 2년 후 전세까지 4년 뒤에 전셋값이 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만약 지금보다 더 폭등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항상 올라왔다"며 "그 속도에 차이만 있을 뿐인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불평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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