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모자 왜 안 씌워?”…警 “복장은 자율”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ed/20250518165721029lbzc.jpg)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모자를 쓰지 않고 얼굴을 노출한 채 포토라인에 선 데 대해 경찰이 구속 피의자의 복장은 자율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썼지만 안면의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ㅇ일었다.
그러나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모자를 쓰겠다고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한다. 경찰은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한 것 역시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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