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라, 내가 살겠다" "못뺀다".. 임대차법 첫날 곳곳 충돌
"그동안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월세 몇십만원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 한다. 법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계약 만기 전에 집 팔아버리고 말지, 재계약은 절대 못 해줘."
2년 전 서울 성동구 C아파트를 전세 놓고 올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 이모(65)씨는 31일 본지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세입자가 괘씸해서라도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아 집을 팔겠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첫날인 이날 전·월세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새로운 제도 적용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재계약하기로 약속했던 집주인들은 "내가 살 테니 나가달라" 하고, 전세금을 5% 이상 올려주기로 했던 세입자들은 "5% 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을 번복하지 않은 집주인들도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대로 올려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세입자들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주고받는다. 서울 서초구 R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최모 대표는 "임대인·임차인 양측 다 법조인인데 임대인이 '법 시행 전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못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임차인도 어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했다. 한 임차인은 "집주인 어머니가 실거주 예정이라 전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 손해배상을 위해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세입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에 4년째 전세 살고 있는 김모씨는 "2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2년 뒤 나가라고 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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