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속전속결 임대차법 시행..세입자 권한 얼마나 강화되나

윤지혜 기자 2020. 7.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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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늘(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거 안정권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건데요.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다주택자의 매각시한은 오늘로 끝납니다.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 토론해보겠습니다. 

Q.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도 무난히 거친 상황인데, 통과 후 법률 공포됐죠?

Q. 전월세신고제는 1년 후 시행, 문제없을까요? 

Q. 세입자 권한,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Q. 세입자, 2+2 계약 연장 요구 언제부터 가능해지나요? 

Q. 갱신청구권 행사로 무조건 2년 거주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Q.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고요? 

Q. 임대료, 직전 계약액 5% 내 인상 전망 어떻습니까? 

Q.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 도입의 의미는 뭔가요? 

Q. 원고가 실제 입증을 안 해도 일정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청구권제, 우려점도 있을 것 같아요? 

Q. 집주인의 갱신청구권 거부 가능 사유 짚어봅니다.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실거주할 경우엔요? 

Q. 세입자, 2달 월세 해당액 연체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Q. 원상회복 불가능한 인테리어 개조 땐 갱신청구권 거부 될 수 있나요? 

Q. 경험한 적 없는 임대차 시장이 시작됩니다. 당장 전세매물 품귀에 세입자 울상입니다? 

Q. 대출 규제로 여의치 않은 주택담보대출도 여의치 않은데요? 

Q. 집주인 실거주 입증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중 계약 확인할 구체적 실천 조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Q. 1주택자지만 직장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등은 어떻게 하나요? 

Q. 편법에 의한 우려는 없습니까? 

Q. 모든 법안, 초기 때 부작용은 당연하죠. 과연 단기적 부작용에 그칠 수 있을까요? 

Q. 반전세, 월세 전환과 주거 부담 증가 예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4년 후 새 계약, 인상안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Q. 전세시대 종말 가능성, 동의하십니까? 

Q. 세입자 주거비 증가로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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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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