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때문에 잔금 빨리 낼게요" "그럼 1000만원 더 줘요"
"취득세 아끼려고 잔금을 빨리 치르겠다니까 매도자가 갑자기 1000만원 더 달라고 해서 더 줬습니다. 취득세 아끼려고 다들 잔금 서두르고 현장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경기도 광명시 내 공인중개사)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을 높이면서 현장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서둘러 잔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부 매도자는 이를 악용해 웃돈을 더 부르는 상황까지 생겨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개인의 취득세율은 1~3%로 기존과 같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게 8%(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에게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엔 증여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대폭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인데, 임대차 2법처럼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4일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5일경에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7·10 대책 발표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7·10 대책 발표일 이후 체결된 거래는 법 시행 이후 강화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현장에서는 잔금을 빨리 치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제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1일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아파트를 산 한 2주택자는 지난 28일 급하게 잔금까지 모두 매도자에게 건넸다.
그 과정에서 매도자가 잔금을 빨리 치르려면 1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하는 수없이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당초 계약했던 6억2000만원이 아닌 6억3000만원이 됐다.
이 거래에 관여했던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율이 강화되기 전에는 1200만원 가량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법이 바뀌면 취득세가 4900만원가량으로 훌쩍 뛰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1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며 "매수자가 지인들에게 다급히 돈을 빌려 잔금을 빨리 마련했다"고 전했다.
증여도 취득세율 강화 전 시급히 이뤄졌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새 취득세율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증여하려고 시기를 앞당기려는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를 서두르는 행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 통과를 앞두고 거래 가능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주택자들이 자녀에 증여하는 것이 줄어들고 '거래 절벽'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증여 취득세율이 12%에 달해 앞으로 주택 증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강해져 매매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 또한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주택자가 시가 2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가 2억6400만원에 달해 부담되고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 취득세가 1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어 증여도 어려운데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다"며 "다주택자들은 지방 주택부터 팔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취득세 강화와 높은 양도세율 등으로 앞으로 짧게 들어왔다가 빠지는 단기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세무사는 "퇴로가 거의 막혔는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 본격화되면 다주택자나 법인 등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경기도 김포·파주 같은 유망한 지역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까지 취득세율과 증여 시 취득세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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