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진짜 출근 안 해?" 월화수목토토일…'주4일제' 우리도 될까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20년이 지난 지금, '금요일은 쉬는 날'이 대통령 선거의 한 화두가 됐다. 유력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기에 더 주목을 받는다. 이외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지역별 최저임금 탄력 적용 등 대선 후보별 굵직한 고용·노동정책들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의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보장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 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다.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공식화 한 이후 2003년 8월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연장근로 포함 최대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5일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하려면 법정근로시간이 주32시간으로 개정돼야 한다. 현재 프랑스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주4일제와 가장 유사하다. 벨기에의 경우 주5일 근무를 주4일로 '몰아서' 일하는 선택적 주4일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실험이 있었고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주40시간이 주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순위 1번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계절과 시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연구·개발직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 철' 장사를 하는 기업이 특정 시기에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면 평상시 근로시간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으려 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좋은 예다. 연구직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형태보다 때론 밤샘과 야근을 동반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유연한 근로시간 개선의 전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다. 현재 주52시간을 둘러싼 근로시간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콕찝어 '최저임금'에 방점을 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책순위 4번으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내걸었다.
지역간 생활비·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이행방법도 적시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숙박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연히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차등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현재까지 부결됐다. △2018년 출석위원 23명 중 14명 반대 △2019년 27명 중 17명 반대 △2020년 27명 중 14명 반대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직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는 해외 사례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최저임금이 연방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주마다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팁을 받는 서비스직은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이 허용되는 직종별 차등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수준과 물가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단일 최저임금이 존재하나 인턴, 청소년, 수습기간 근로자에게는 감액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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