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2년 더,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윤지혜 기자 2020. 7.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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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3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윤지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이 오늘 정부의 국무회의도 통과했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세입자는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할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선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언제부터 도입되는 건가요?

[기자]

전월제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인데요.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 신고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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